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일선 지자체에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정부는 '건강 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지난달 말부터 만12~13세 미만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등을 시작했다.
건강 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은 단순히 예방접종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방접종 전 체크리스트에 따라 초경 여부, 월경 관련 증상 등에 대해 의사가 직접 환자와 상담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상담에 대해서는 초진 진찰료 수준의 수가를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다.
NIP 사업이다 보니 전국 보건소나 보건지소도 참여하는데 젊은 공보의들에게는 고민이 생겼다. 정부 정책을 따라야 하지만 자칫하면 성범죄에 휘말릴 수 있다는 걱정이 앞섰다.
10년간 의사면허 정지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률(아청법) 때문에 공보의들이 먼저 정부에 참관인, 일명 샤프롱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대공협 김재림 회장은 "상담을 위한 체크리스트에는 단순히 초경 여부를 묻는 것에서 나아가 사춘기에 있는 청소년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도 들어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체크리스트에 상담에 대한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아예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상담 과정에 여성 보조인력을 배석시키면 추후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공협의 요청 내용에 공감한 복지부는 즉각 각 지자체에 참관인 배석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복지부는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등 보건소 방문 여성 환자에 대해 공보의가 환자와 단독으로만 진료하면 의도하지 않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각 지자체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공보의가 환자를 진료할 때 공보의의 요청이 있으면 직원이 진료과정에 참관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