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선한 법안을 발의해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보건복지위원장, 천안병)은 7일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4 13 총선에서 공약하고 당 정책위 TF에서 마련한 소득 중심 건강보험 부과기준을 반영한 내용이다.
주요 내용은 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 8가지 구분된 차별적 부과체계를 폐지하고, 소득을 단일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또한 퇴직와 양도, 상속, 증여 소득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면서 논란이 된 재산과 자동차, 성, 연령 등은 보험료 부과 요소에서 제외했다.
과세소득 자료가 없는 가구는 최저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고, 소득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탈루가 의심되는 가구는 별도 기준을 정하도록 해 소득파악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이어 건강보험 가입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재정운영위원회'를 '가입자위원회'로 변경했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현행 20% 법정지원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강제하는 위한 '국고지원 정산제도'를 신설했다.
양승조 의원은 "현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돼 불공평 논란이 지속됐다. 공단에 제기된 누락 민원만 1억 2600만 건에 달한다"면서 "실직이나 은퇴 등 소득이 줄었음에도 자동차를 보유하면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저소득층에게 가혹하고 불평등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해 형평성 있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열린 부과체계 개편방안 공청회에서 건강보험 재정중립 하에 정부가 법정 지원의무를 이행할 경우 전체 세대 90~95% 보험료가 내려가고, 5~10% 세대는 올라간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