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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자율검검 10곳 중 2곳…의협, 신청 독려

박양명
발행날짜: 2016-07-27 11:21:05

미신청 기관 불이익 없어…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 필요성 강조

자율점검 신청이 지지부진하자,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 개인정보 자율점검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자율점검 신청을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한 상황.

의협은 최근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관련 대회원 안내문을 배포하고, 시도의사회 및 진료과목 의사회에도 관련 공문을 전달했다.

현재 심평원 업무포털에서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이 진행중이다. 지난해 자가점검을 한 요양기관도 올해 다시 점검해야 한다. 전체 요양기관 10곳 중 2~3곳 정도만 자가점검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전체 요양기관 수는 8만6664곳. 종별로 보면 종합병원급 이상은 101곳, 병원급 1223곳, 의원급 1만6301곳, 약국6438곳만이 자율점검을 기한 내 신청했다.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신청이 8월에 마무리 되면 4개월의 점검 기간을 거쳐 11월 말에는 분석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의협은 신청을 독려하면서도 참여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은 없다고 못박았다.

의협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은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의료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자율점검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의료기관에 대한 불이익은 없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도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단계적으로 향상시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위반사항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올해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은 대대적인 개편으로 절차가 간소화 됐고,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서식 또한 쉽게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