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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담인력·자율보고 환자안전법 전격 시행

이창진
발행날짜: 2016-07-28 12:00:58

인증원 보고시스템 담당…복지부 "비밀누설시 3년 이하 징역"

의료기관 종사자의 자율보고를 토대로 한 환자안전법이 전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8일 "환자안전법(2015년 1월 제정) 및 환자안전법 시행령(2015년 6월 제정)에 이어 7월 29일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제정으로 환자안전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자안전법은 2010년 5월 고 정종현 군과 2012년 10월 고 강미옥 씨의 안타까운 의료사고 사망에 따른 후속조치로 제정되면서 일명 '종현이법'으로 불리고 있다.

복지부는 환자안전법을 준수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한 패널티가 없는 자발적 참여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전담인력 배치 등 병원급 부담감은 늘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이 가동된다.

환자안전 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과 기관장, 환자 및 환자보호자 등은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서식에 따라 우편과 팩스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접수된 보고는 보고학습시스템을 통해 검증 및 분석을 거친 후 새로운 유형이거나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환자안전사고로 판단될 경우 주의경보 등 형태로 전체 의료기관에 공유한다.

복지부는 환자안전법 핵심은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가 관건이라는 점에서 보고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며 수집된 정보의 적절한 분석, 공유 수행능력에 초점을 맞췄다.

보건의료인 및 의료기관 제출용 환자안전사고 보고서 양식.
보고자의 비밀보장을 위해 접수일로부터 14일 내 내용을 검증한 후 개인 식별정보를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로 완전하게 삭제한다.

보고 비밀을 누설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보고를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복지부는 보고학습 시스템 운영을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전문성을 지닌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석승한)에 위탁하고, 보고 접수와 검증, 분석 및 공유 등 모든 절차를 협력할 예정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환자안전기준과 환자안전지표, 환자안전종합계획, 국가환자안전위원회 등을 마련한다.

병원급은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환자안전위원회는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급 내에 설치하며, 해당 기관장을 위원장으로 5~30인 위원으로 구성한다.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환자안전위원회 설치기관에 1인 이상(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2인 이상) 배치해 정보 수집과 분석, 관리, 공유 등과 더불어 보건의료인 및 환자 교육 그리고 의로 질 지표와 표준진료지침 개발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전담인력은 법 시행과 함께 배치되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배치된 6개월 내 24시간 환자안전활동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운영을 전담할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 모습.
복지부는 교육수행을 위해 교육업무를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에 위탁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정책과(과장 정영훈) 관계자는 "환자안전법은 자율보고를 근간으로 하는 만큼 의료기관과 환자 뿐 아니라 국민 모두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다'면서 "환자안전시스템은 환자 뿐 아니라 의료기관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환자안전활동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발의 1년 만에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신 국민들의 열망을 기억하면서, 종현이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전 국가적으로 환자안전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게 제도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자율보고 및 전담인력 배치,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등의 편의를 돕기 위해 매뉴얼을 발간,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