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형 1, 3형 C형간염 환자에서도 다클린자(성분명 다클라타스비르)와 소발디(성분명 소포스부비르) 병용요법이 8월 1일부터 보험급여를 받게된 것.
이로써 다클린자 기반 항바이러스요법은 사용범위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다클린자+순베프라(성분명 아수나프레비르) 병용요법은 국내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유전자형 1b형에서 급여를 받으며 먼저 승기를 잡았던 상황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환자에서 다클린자 한 정당 가격은 4만 703원으로 1일 1회 소포스부비르와 병용해서 12주 기준 약 750만원의 본인부담금이 들어간다.
급여혜택의 범위는 넓어졌다.
유전자형 1b형을 제외한 1형 또는 다클린자와 순베프라 병용요법을 투여할 수 없는 유전자형 1b형 및 3형 환자 중에서 ▲치료경험이 없거나 ▲이전에 페그인터페론-α 및 리바비린 또는 HCV 프로테아제 저해제 치료에 실패한 경우 유전자형 및 환자군에 따라 리바비린과 함께 또는 리바비린 없이 사용시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이번 다클린자+소발디 병용용법의 신속한 급여 등재는 해당 환자군에서 치료 12주차 지속바이러스반응(SVR12)이 99~100%에 육박하는 4개의 임상결과가 근거가 됐다.
BMS 관계자는 "다클린자 기반 소포스부비르 병용요법은 치료율이 가장 낮았던 유전자형 3형 환자, 간경변증을 동반하거나 간이식 후 C형 간염이 재발한 환자 등 난치성 환자에서 완치에 가까운 치료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다클린자와 순베프라 병용요법은 신장으로 배설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기능이 떨어진 환자에게도 사용이 가능하며 혈액투석 중인 환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