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브이백(VBAC) 시술을 받은 환자들이 병원 홈페이지에 그 성공소감을 게시하면 분만비를 할인해주는 방법으로 광고를 했다. 법원은 "브이백 시술이 치료이기 때문에 의료광고이고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광고하는 것에 해당한다"며 의료법 위반을 인정했다.
#. B한의원은 약침의 효력으로 암의 독이 고름으로 빠져 나온다는 소위 '고름광고'를 홈페이지에 했다. 일정 신체 부위에 집중적으로 주사와 쑥뜸을 반복함으로써 해당 부위에 화상을 입혀 상처를 나게 하고, 그곳에 고약을 바르면 고름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므로 실제와 달리 과장해 표현한 과대광고에 해당한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다.
헌법재판소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 결정 후 의료 광고에 대한 제한이 점차 완화되면서 의료인들도 포털사이트에 키워드 및 블로그 광고, 지하철 등 운송수단 부착 광고 등 다양한 광고를 이용하고 있다. 의료법 및 관련법령, 의료광고 심의기준을 중심으로 의료인이 의료광고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봤다.
의료광고를 할 수 있는 주체는?
의료광고는 의료법인, 의료기관, 의료인만 가능하고 부설연구소, 연구센터, 산후조리원 등과 같은 의료기관 부속시설은 의료광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의료기관 부속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엘리베이터 내 벽보, 건물 내 현수막,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원내 비치 목적의 원보, 소책자에는 광고가 가능하다.
의사가 법 위반하기 쉬운 의료광고 내용은?
의료관계법령(의료법 제56조 등)에서 규제하는 의료 광고 내용 중 의료인이 위반하기 쉬운 것은 1)치료 경험담 광고,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 광고와 같은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내용의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 2)타 의료기관·의료인의 진료방법 등과 자신의 것을 비교하는 광고 3)타 의료기관·의료인을 비방하는 광고 4)수술 장면, 환부 영상 등 직접적인 시술 행위를 노출하는 광고 5)의료행위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 등 중요 정보를 아예 누락 시키거나 눈에 잘 보이지 않도록 한 광고 6)객관적인 근거 없는 내용의 광고 7)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신문·방송·잡지 등에 게재하거나 방송하면서 특정의료기관·특정의료인의 연락처 또는 약도 등을 함께 게재하거나 방송하는 광고 8)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내광고 9)허위·과장 광고 10)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등이 있다.
위반하면 의료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중 대법원은 허위 또는 과장광고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한의원과 내과의원을 각자 별도로 운영하면서 같은 건물 안에 있다는 이유로 2개의 의료기관 개설을 안내하는 1장의 광고전단지에 '양·한방 협진 검사 안내'라는 문구 등을 넣은 광고에 대해 대법원은 "과대광고"라고 판단했다.
판례에 따르면, 의료광고가 객관적인 사실에 기인한 것으로서 의료소비자에게 해당 의료인의 의료기술이나 진료방법을 과장 없이 알려주는 것이라면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을 주고 의료인 사이에 공정한 경쟁을 촉진시켜 공익을 증진시킬 수 있으므로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의료행위가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임에 비추어 객관적 사실이 아니거나 근거가 없는, 또는 현대의학상 안전성 및 유효성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기재해 의료서비스 소비자에게 막연하거나 헛된 의학적 기대를 갖게 하는 광고는 허위 또는 과대광고로서 금지돼야 한다.
의료광고 안전하게 하기 위한 방법
그렇다면 의료광고를 안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의료인이 의료 광고를 하기 전에 의료법 등에 위반되는 것인지 의심된다면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보실 것을 추천한다.
현재 사전심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료광고의 주체, 내용, 수단 등과 관련해 무지로 인한 위법행위를 범할 수 있다. 추후에 의료법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광고 규정에 위배되는지 몰랐다고 항변해봤자 처벌을 면할 수는 없으므로 번거롭더라도 의심스럽다면 사전 심의를 받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심의수수료는 5만~20만원이고, 심의를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결과통보서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구비해야할 서류는 의료광고안,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개설 예정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대체가능), 광고 내용에 의학에 관한 전문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이다.
불법의료광고를 하면 향후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고객이 의료 과실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해 문제를 삼았을 때 광고 자체도 문제이지만 의료 과실과 관련해 의사의 설명의무위반 여부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면 의료광고에서 부작용에 대한 아무런 경고도 없었음에 비추어 볼 때 수술 전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간접 증거로 활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광고를 하기 전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심사 및 변호사의 자문까지 구한다면 향후 골치 아픈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