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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건강보험 적립금 50%→15% 하향조정

이창진
발행날짜: 2016-08-04 09:13:01

건보법 개정안 발의…"지급기간 단축, 보장성 강화 사용해야"

의료기관 청구기간 단축에 따라 건강보험 적립금을 하향 조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광진구갑, 보건복지위)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건강보험 적립 준비금 50% 기준은 2000년 건강보험 통합 이전부터 의료기관 급여비 청구에서 건강보험공단 지급까지 약 6개월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을 감안한 제도이다.

전혜숙 의원은 인터넷 기술 발달과 건강보험 행정기관 노력에 힘입어 급여비 지급 기간이 약 1.5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연간 급여액 15%까지만 적립하더라도 제도 운영에 아무런 지정이 없게 됐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더불어 건강보험 재정이 단연도 회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과다하게 준비금을 적립할 경우 회계원칙에 어긋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건강보험 준비금 적립비율을 현행 50%에서 15%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혜숙 의원은 "준비금 적립비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해 건강보험 재정이 행정현실에 맞게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적립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발생할 적립기준 초과 준비금을 보장성 강화에 사용해 건강보험 서비스로 환원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