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가 제공한 '공짜 밥'에 유명상표의 약 처방이 늘어날까? 정답은 'Yes'다.
부정청탁금지법인 김영란법이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제약사의 금품 제공과 의사의 처방 패턴을 따져본 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결과에 따르면, 식사 제공이 약 처방량 증가에 직접적인 원인이라 할 수는 없지만 상관관계를 무시 못한다는 분석이다.
연구에선 스타틴, 베타차단제 등의 4개 특정 약물 처방과 관련해, 전체 27만 9669명의 의사에 총 6만 3524건의 금품이 제공된 것으로 조사됐다.
제공된 금품의 95%가 식사였고, 평균 20달러(한화 약 2만 2300원)에 못 미쳤다.
해당 내용을 담은 논문은 미국의학협회 내과학회지(JAMA Internal Medicine) 8월호에 게재됐다.
이번 연구에는 2013년 메디케어(노령층 의료지원제도)에 청구된 의사들의 약물 처방 데이터와 미국연방보건당국의 '오픈 페이먼트 프로그램(Open Payments Program)'에 보고된 금품내역을 토대로 분석을 실시했다.
처방률 분석에 포함된 약물은 4개. 스타틴을 비롯한 베타차단제, 안지오텐신전환효소(ACE) 억제제와 안지오텐신수용체차단제(ARBs), 항우울제인 SSRI와 SNRI였다.
각 계열별로 로수바스타틴, 네비볼롤, 올메살탄, 데스벤라팍신(desvenlafaxine)의 처방률이 동일 계열에 속한 제네릭 제품과 비교됐다.
그 결과 제약사의 식사 제공이 확인된 경우 기타 다른 스타틴에 비해 로수바스타틴의 처방은 18%가 높았으며, 베타차단제 가운데 네비볼롤은 70%가 많았다.
이어 ACE억제제와 ARB에선 올메살탄의 처방이 52%, 다른 SSRIs와 SNRIs와 비교해 데스벤라팍신의 처방률은 218%가 앞섰다.
또 추가적으로 20달러가 넘는 식사를 제공한 경우엔 더 높은 처방률 증가와 관련이 있었다.
연구의 교신저자인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UCSF) 의과대학 R. Adams Dudley 교수는 "제약사의 식사 제공이 유명약의 처방률을 높이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면서 "다만 이번 결과가 이 둘 사이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것이지 인과관계를 입증한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美오픈 페이먼트 프로그램, '10달러 이상 금품' 자진신고 후 공개
제약사가 제공하는 금품이 유명상표 의약품(brand-name medications)의 처방률을 높이는가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최근 미국에서는 이 둘 사이의 상관관계를 밝힌 연구들이 잇따라 공개되는 상황.
이들 연구에서 종종 언급되는 '오픈 페이먼트 프로그램'이란, 지난 2014년부터 미국에서 시행된 '선샤인 액트(Sunshine Act)'의 일환으로 제약사 및 의료기기회사가 의료진이나 병원에 금품을 제공할 때 이를 보고토록 한 제도다.
결국 제약사의 금품제공 내역을 자진신고하게 하고, 이를 공개하는 제도인 것.
횟수 당 제공된 금품이 10달러를 넘을 경우, 상세한 누적금액과 수수한 의사의 소속 정보를 보건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허위보고시엔 과실에 따라 최대 1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제약사의 입김이 작용한 연구일수록 그 결과가 좋게 나온다는 보고도 여럿 있다.
지난 2010년 미국 내과학회지(AIM)에 게재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제약사가 후원한 임상시험의 85%는 긍정적인 결과를 내놓았지만, 정부 지원의 임상시험은 절반 수준에 그쳤다(Annals of Internal Medicine. 2010;153(3):158-66).
이보다 앞선 2003년 국제학술지인 BMJ에 실린 체계적 문헌고찰 결과에서도 제약사 편향된 임상시험은 4배 정도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고 보고했다(BMJ 2003;326:116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