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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대폭 개선…"검진의사 상담 10년마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6-08-16 12:06:29

복지부, 국무회의 보고…"비의료기관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건강검진 개선을 위해 검진의사 상담 시기가 40세 이후 10년으로 확대된다.

또한 비의료기관에서 건강위험군 대상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차(2016~2020년)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스마트 건강검진체계로의 전환)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질환 조기발견에서 건강형태 조기개선을 목표로 확대하고, 공급자 주도형 관리시스템에서 수요자 중심 지원체계로 전환, 의과학적 근거에 입각해 성연령별 건강위험을 반영한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체게 구축 등을 추진방향으로 하고 있다.

우선, 생활습관 의사의 상담서비스를 확대한다.

건강형태 조기개선을 위해 검진의사의 생활습관 상담을 40세 이후 매 10년마다 확대 실시한다.

현재 상담 대상은 40세와 66세로 국한되어 있어 매 10년마다 실시할 경우 105만명에서 284만명으로 상담 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병의원을 통한 확진검사도 확대한다.

국가건강검진 핵심 추진과제 모식도.
수검자가 검진기관을 재방문해 시행하는 확진검사를 수검자 본인이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도록 했다.

건강관리서비스 역시 활성화한다.

생애주기별 건강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보건소 중심 생활밀착형 지역사회 건강관리서비스 모형을 개발한다.

특히 비의료기관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검진정보 플랫폼 개념도.
ICT 기반 건강검진체계도 구축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기록을 빅 데이터를 표준화해 검진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인터넷과 모바일 등을 통해 수요자에게 건강검진과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지자체와 기업, 연구자 등이 다양한 건강관리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검자 신상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비식별 검진정보를 제공한다.

더불어 B형 간염과 골다공증, 우울증 등 검진항목의 의과학적 근거에 맞춰 검진주기 조정(관련 근거 전문학회 검토 완료)과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제도화를 추진한다.

국가건강검진제도 개선 전후 비교 현황.
이밖에 장애인 건강검진 도입과 영유아 사후관리체게 구축 그리고 다문화가정과 학교 밖 청소년,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등 취약계층 접급성을 높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사회경제적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만성질환 사전예방 및 관리에 효과적이고 국민 건강관리를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건강검진체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