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국시 부정행위 자의 시험응시 제한을 세분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또한 환자의 진료거부 금지를 의료기관 개설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은 의료인 등의 면허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수험정지 또는 합벽 무효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 이후 2회 시험 응시를 제한하고 있다.
김승희 의원은 부정행위로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해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3회 범위에서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환자 진료거부 대상을 의료인 뿐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로 확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 근거도 마련했다.
더불어 환자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본인 기록 열람 또는 사본 발급 등을 내용 확인을 요청할 권한을 명시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기록 열람 등을 거부하는 경우 시정명령 조항을 추가했다.
김승희 의원은 병원에서 두어야 할 당직의료인 수와 배치기준을 병원 종류, 입원환자 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