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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대리수술 의사, 자격정지와 징역 3년"

이창진
발행날짜: 2016-08-22 14:59:46

의료법안 대표 발의 "심각한 범죄행위, 환자 권리와 안전 보장"

대리수술 의사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최근 성형외과와 정형외과등에서 발생한 것과 더불어 삼성서울병원에서 확인된 대리수술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의사가 수술을 받을 환자에게 수술행위의 내용 뿐 아니라 실제 수술에 참여하여 집도할 의사가 누구인지 설명하고 환자나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여 수술을 할 경우 해당 의사는 자격정지는 물론 징역 3년에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진료기록부에 수술명, 수술방법·절차, 수술에 참여한 의사의 성명을 기록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윤소하 의원은 "환자의 동의없이 수술의사가 바뀌었다는 것은 의료윤리에 어긋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면서 "수술 절차에 대한 사전 동의와 대리수술 발생시 엄중한 처벌을 통해 환자의 권리와 안전이 보장돼야 한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