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진료거부 처벌을 의료인과 더불어 개설자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인이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했다.
윤소하 의원은 "일부 병원에서 의사가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에게 보호자가 없다거나, 기초생활수급권자라는 이유로 입원을 거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의료인 뿐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 역시 환자가 진료나 조산 요청을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 시정명령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윤소하 의원은 "의료기관 개설자나 종사자의 진료거부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부당한 진료거부를 근절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