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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출산 긴급조치 "난임시술 지원 전면 확대"

이창진
발행날짜: 2016-08-25 11:00:00

신생아 초음파·치료재료 급여화…정 장관 "가족 일터 만들어야"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다음달부터 난임시술 지원이 전면 확대된다.

또한 신생아 중환자실 치료과정에서 초음파와 치료재료, 주사제 등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가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5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출산 단기 보완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저출산 대책을 총괄하는 정진엽 장관은 이날 호소문을 통해 "절박한 인식과 뼈를 깎는 노력으로 지난해 수립한 3차 저출산 계획을 추진하겠다"면서 "저출산 대책 피로감이나 성급한 실패론에서 벗어나 모두가 힘과 뜻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대책은 올해 1~5월까지 출생아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1만명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단기적으로 출산율 제고 효과가 있는 정책을 구체화하고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첫째 자년 갖기 대책 일환으로 난임 시술 의료비 지원을 당초 10월에서 9월부터 모든 계층으로 전면 확대한다.

일정 소득(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이하만 지원했던 난임시술 지원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소득 하위계층 지원금 및 지원횟수를 상향했다.

내년 10월부터 난임 시술비 및 시술 관련 제반비용(검사, 마취, 약제 등)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저출산 단기 보완대책 기본방향 및 기대 효과.
또한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연계를 통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정보제공과 모니터링 강화, 부당대우 의심 사업장 자동 추출 및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고위험 임신근로자 산전관리 여건 보장을 위해 현재 공공부문만 시행되는 임신기 육아휴직을 민간기업으로 확대하고,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의료 지원 인프라를 지속 확정한다.

산모와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갖춘 통합치료센터를 2020년 20개소로 지속 확충하고 지역내 분만의료기관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미숙아(2.5kg 미만 출생) 집중치료 및 후속치료 보장성 강화를 통해 미숙아 출생 가구 의료비 부담을 줄이며 신생아 중환자실 치료과정에서 부담이 큰 초음파와 치료재료, 주사제 등 비급여 항목을 발굴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신생아 집중치료실 퇴원 후 외래 진료에 대해 상급종합병원 이용 본인부담(42% 수준) 경감 등 보장성 강화도 병행한다.

정진엽 장관은 호소문을 통해 경제계와 국민 모두 저출산 극복에 힘을 모아 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정부는 이외에도 아빠의 달 휴직급여 상한액 둘째 자녀부터 지원과 두 자녀 이상 근무지 전보 우대제 확산, 맞벌이 3자년 가구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 최우선권 부여, 다자녀 가구 주택특별공급 기획 확대 등을 추진한다.

정진엽 장관은 "올해 6월까지 출생아 수는 인구통계를 작성한 200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는 악화되는 저출산 추세를 사력을 다해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긴급 단기 보완대책을 마련했다"면서 "눈치보지 않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쓰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 달라"며 경제계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