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제약은 지난 24일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한 전사적 교육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일동제약은 내달 28일 시행을 앞둔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본사 및 전국 사업장 소속의 전 임직원과 계열회사 구성원 등 1500여 명을 대상으로 해당 법률에 대한 이해와 실무 적용을 위한 자체 설명회를 진행했다.
일동제약 CP관리실 신아정 변호사의 강연으로 진행된 설명회에서는 '청탁금지법'의 입법 배경과 취지 설명, 법률의 개괄적 내용 및 현업에서 있을 수 있는 다양한 사례 소개 등을 중심으로 임직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또한 일상이나 업무활동 중 우리 구성원 누구라도 당면할 수 있으며, 문제가 됐을 때 개인과 회사는 물론 상대방에게도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켜 경각심을 갖도록 했다.
이번 교육을 주관한 일동제약 CP관리실의 조석제 상무는 "제약업계의 경우 회사의 사업활동에 있어서 보건의료 분야의 공공기관, 대학병원이 포함된 학교법인, 언론 등 다양한 주체와 연관될 수 있다"며 "업무 수행 시 항상 유념해 자신은 물론 상대방과 상호 공존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동제약은 지난 2007년 CP(Complience Program)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전담 관리 부서를 통한 관련 규정 및 제도의 정비, 교육 및 의식 개선 활동을 추진 등 전사적 차원의 준법경영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