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의사 뇌파계 허용 판결에 불복해 항소 방침을 밝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6일 "법원의 뇌파계를 사용한 한의사 면허자격정지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조만간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이균용)는 최근 한의사 이 모 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면허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의사 이 모 씨는 현대의료기기인 뇌파계(모델명:NEURONICS-32 plus)를 사용해 치매와 파킨슨병을 진단하고, 광고까지 한 혐의로 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1개월 15일 및 경고 처분을 받았다.
뇌파계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위해도 2등급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
2심 재판부는 뇌파계 사용은 서양의학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고 한의사가 사용해도 보건위생상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단 근거로 한의대 교과과정에서 한의신경정신과학이 있고, 진단학 교재 중 하나인 생기의학 등을 들었다.
복지부는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을 통해 "뇌파계는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청력검사기 등과 같이 측정결과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의사 허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뇌파 데이터를 정략적 방법으로 분석하고 표준화해 파형별로 정상과 검사 대상자 뇌파 차이를 각각 시각화한 뇌지도, 두뇌 부위별 뇌파 저하, 정상, 항진 여부와 검사 대상자의 예상되는 증상과 같은 분석결과도 포함한다"며 뇌파 측정 판독의 전문성을 강조했다.
2심에서 패소한 복지부는 당혹스런 모습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내부 검토를 거쳐 조만간 항소할 방침이다"라며 뇌파계 한의사 허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이어 "이번 판결은 뇌파계에 한정된 것으로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X-레이와 CT, MRI 등과 무관하다"고 못 박았다.
의료계는 정부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방안을 검토 중인 형국이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뇌파계 진단 결과에 국한됐을 뿐 판독 허용은 아니다. 의협 한방특위 등에서 조만간 대응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에 이어 한의사 뇌파계 허용까지 의사 전문영역을 허무는 잇따른 법원의 판결에 우려감을 감추지 못하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