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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 간염 전수감시 필요성 3년 전 이미 제기됐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6-08-29 12:05:14

윤소하 의원, KCDC 대응 비판 "국가검진에 C형 간염 검사 시행해야"

C형 간염 전수조사 필요성이 질병관리본부 연구용역을 통해 제기됐음에도 방역당국이 허술하게 대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 동작구 서울현대의원(현 제이에스의원) C형 간염 집단발생이 확인된 가운데 C형 간염 전수감시와 국민건강검진 도입 대응책은 2012년과 2013년 질병관리본부 학술연구용역을 통해 제기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윤소하 의원은 이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대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현안보고에서 C형 간염 전수감시 전환 추진과 국민건강검진에 C형 간염 검사 도입 검토를 주장했다.

윤소하 의원.
현재 C형 간염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정 감염병'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해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정 B형 간염과 같이 전수감시를 위해서는 법 개정으로 '제3군 감염병'에 포함해야 한다.

윤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충북대에 의뢰 작성한 'C형 간염 위험요인 파악을 위한 역학적 현황분석 연구' 학술용역보고서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시기인 만 40세와 만 66세에 C형 간염 항체 검사를 기본 검사항목에 포함해 그 결과를 관리 분석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했다.

또한 2013년 경희대 산학협력단에 의뢰 작성된 'C형 간염의 공중위생학적 접근전략 개발 연구' 학술용역 보고서에는 C형 간염은 국내에서 몇 차례 지역적 유행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에방 백신이 없기 때문에 관리체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에 중점을 두는 2차 예방 중심으로 접근전략 필요성이 제기됐다.

윤소하 의원은 "보고서는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에 C형 간염을 포함하는 것은 물론 감염병 관련 법률에 제3군 감염병으로 조문 개정을 통한 전수감시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는 정부가 이번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대책이 이미 3년 전 자신들이 의뢰한 연구용역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정부는 학술용역을 통해 C형 간염의 국가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함을 확인했지만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윤소하 의원은 "현재까지 밝혀진 C형 간염 집단발생 사례가 모두 신고에 의해 밝혀졌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집단감염 피해사례가 얼마나 더 발생할지 모른다"면서 "만약 정부가 해당 연구용역 결과를 더 빨리 정책에 반영했다면 현재와 같은 혼란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C형 간염은 감염 시 80% 이상이 만성간염으로 진행되고, 20% 환자들이 간경변증, 1~4%가 간암으로 사망하지만, 예방접종이 불가능해 조기발견을 통한 적절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전하고 "정부는 즉각적인 전수감시를 시행하고, 국민건강검진에 C형 간염 검사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