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 법정형을 정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8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벌금액을 징역 1년 당 1천 만원으로 개정해 형평성에 맞지 않은 벌금형을 정비하고, 형벌 기능을 회복시켜 범죄억지력을 확보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의료법을 비롯한 법률 11개 벌칙조항 전체를 분석한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징역 1년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각 법률마다 제각각 정해져 법질서에 대한 형평성과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은 "이번 법정형 정비 개정안을 통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 형평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다른 상임위 소관 법률도 형평성을 갖추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