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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료 수출 정책 어쩌나" 김영란법에 복지부 울상

이창진
발행날짜: 2016-08-31 05:00:59

"식비 3만원, 선물 5만원으론 업무 차질 불가피…권익위 사례문의 검토"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중동 진출 등 정부의 보건의료 수출 업무에 빨간불이 켜졌다.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9월 28일)을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에 해외의료 수출 활성화 정책 관련 사례별 질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 적용범위를 대한민국 공무원 등 적용대상 모두의 속지주의를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다시 말해, 한국 국적인 공무원이 국내 거주하거나 해외 대사관 등에 근무할 때도 식비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원칙을 준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적용하면, 중동과 중국, 남아메리카 등 병원과 제약, 의료기기 해외 수출에 박차를 가하는 복지부 정책의 궤도수정이 불가피하다.

외국대사관이나 공사관, WHO(세계보건기구) 등에 파견된 공무원은 김영란법 원칙을 준수하면 문제가 없으나, 해외의료 수출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산업정책국은 난감한 상황이다.

그동안 사우디 등 중동 국가와 중국, 멕시코, 에콰도르 등을 방문해 해당국가 고위공무원 및 공무원 가족들과 만남 시 식사 접대와 선물은 관례였다.

역으로 개발도상국 공무원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도 적잖은 접대 비용이 직·간접적으로 사용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 관계자는 "김영란법은 공무원 등 적용대상자의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국내든 해외든 공무원들이 만나는 사람과 식비, 선물비, 경조사비 등은 그대로 적용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공적인 해외 업무 분야를 어떻게 할지 김영란법에 예외조항이 없어 고민이다.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얼마 전 외교부에서 문의가 온 만큼 공식적 입장이 나와 봐야 알 수 있다"고 답변했다.

권익위원회의 김영란법 대상자 속지주의 원칙으로 보건의료 수출 정책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 아프리카 순방 당시 에디오피아에서 열린 서울대병원 의료진 진료 활동 모습.(사진:청와대 홈페이지)
복지부도 권익위원회에 사례 문의를 검토 중인 상황이다.

보건산업정책과 이동욱 국장은 "김영란법 상징인 식비 3만원과 선물 5만원으로는 해외의료 수출 업무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면서 "조만간 권익위원회에 사례별 문의를 전달하고 답변을 받은 후 내부 방침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19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국제의료지원 관련법 통과로 현 정부의 신성장동력인 해외의료 수출에 박차를 가하는 복지부가 김영난법이라는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