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한외과의사회 추계연수강좌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기준에 대해 개원의들이 나온 말을 요약하면 이렇다. 경기도 안산시 비뇨기과 원장이 현지조사를 받았던 항목 중 대표적인 것으로 알려진 사마귀 제거술의 급여기준 문제가 학회장에서도 등장했다.
심평원 서울지원 심사평가2부 서정민 차장은 '외과에서의 심사 조정 기준 및 변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서 차장이 사마귀와 티눈 제거에 대한 심사사례를 발표하자 개원의들은 급여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 차장에 따르면 전박부(팔꿈치부터 손목까지 부분)에 생긴 사마귀제거술을 급여로 산정하면 전액 본인부담으로 조정된다.
2001년 고시된 급여기준에 따르면 사마귀 또는 티눈이 손등이나 전박부에 생기면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비급여 대상이다. 발바닥, 발가락, 발 등에 생겨 보행이나 신을 신는데 통증이나 불편을 주면 사마귀 및 티눈 제거는 급여 대상이다.
서 차장은 "급여를 위해서는 진료기록부에 업무, 일상생활 지장 여부를 꼭 기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차장은 티눈제거술 급여기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발등에 생긴 5개 티눈을 제거한 후 300%를 산정했다면 200%만 인정된다.
역시 2001년 고시된 급여기준에 따르면 티눈제거술 실시 시 첫 번째는 100%, 두 번째부터는 50%를 산정하는데 최대 200%까지 산정한다. 발등(손등)과 발가락(손가락) 사이에 생긴 티눈은 타범위로 간주해 소정 금액을 각각 산정한다.
서 차장은 "티눈 개수마다 각각 100%씩 산정해서 청구하는데 급여기준에 따르면 최대 3개까지만 된다"며 "조정이 되면 금액이 커지는 부분이니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티눈제거술 개수 제한 근거 뭔가"
서 차장의 발표가 끝나자 급여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외과의사회 임익강 보험부회장은 "사마귀제거술 급여 문제는 경기도 안산시 비뇨기과 원장 사망 사건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며 "업무, 일상생활 지장 여부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건 상당히 모호하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택시기사가 엉덩이에 사마귀가 나면 하루 종일 앉아서 운전을 해야 하는 직업적 특성 때문에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지만 엉덩이 부위 사마귀는 급여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심사에 여지를 남겨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티눈 제거술도 3개를 넘으면 조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임 부회장은 "하루에 3개이상 티눈제거술을 하지 말라는 이야긴데, 4개 이상해야 하는 환자에게는 다른 날짜에 오라고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결국 환자가 불편하게 되는 것이다. 횟수 제한이 왜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서울 광진구 A외과의원 원장도 "오른쪽 팔에 사마귀가 10개 있는 환자를 3시간에 걸쳐 제거술을 했는데 결국에는 삭감으로 되돌아오는 것이다"라며 "티눈을 5개 제거하면 500%도 아니고 200%로 제한한다는 근거가 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