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보건소 관계자는 31일 "이번에 콜레라 의심환자를 늦장 신고한 A의료기관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질병관리본부(KCDC, 본부장 정기석)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경북 거제 지역 3번째 콜레라 환자(남, 64) 발생을 공지하면서 "의료기관은 수양성 환자 내원 시 콜레라 검사를 실시하고, 의심 시 지체없이 보건소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는데도 의심환자 신고가 지연된 것과 관련 경찰 고발조치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현 감염병 관련법에 따르면, 내원환자 진찰 결과 감염병이 의심되면 지체없이 보건소에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