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치과의사가 피습을 당했다. 의료인이 환자에게 피습당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새로 만들어진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3일 경상북도 고령군 영생병원의 내과의사가 80대 환자에게 피습을 당한데 이어 31일에는 광주광역시 한 치과병원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치과의사가 찔렸다.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따르면 광주시 동구에 있는 치과병원에 환자가 흉기를 들고 들어가 평소 자신을 치료해주던 치과의사(여, 37)를 수차례 찔렀다.
이 의사는 병원으로 곧바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간 손상 등이 심각해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은 "지난 5월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진료실에서 의료인이 무방비 상태로 폭행을 당하는 일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며 "진료실 폭력 문제는 다시 한 번 심도있게 다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인 폭행방지법은 진료 중인 의료인과 의료종사자(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 치료를 받는 환자 모두에게 폭행이나 협박이 발생하면 5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는 게 골자다. 기존 벌금형에서 보다 강력한 처벌 규정이 추가된 것이다.
치협은 "법적, 제도적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 외에 진료실 폭력의 근원을 차단하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상북도의사회도 현실을 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예기치 못한 폭력 사태를 예방하고 사고가 생겼을 때 발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일선 의료기관에서 실천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역시 "진료실 안전을 위해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여전히 폭행 등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회원들이 안전하게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