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을, 예산결산특위)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전남 곡성, 예산결산특위)은 지난 7월 유사한 내용의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19대 이어 20대 국회에서 발의했다.
박홍근 의원은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의료취약 분야와 의료취약계층 등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비해 공공보건의료 인력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공공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와 신뢰도 제고를 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며 법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제정안은 지자체는 우수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국공립대학에 국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미 설치된 국공립대학 의과대학을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 10년 간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의사면허를 부여하고, 의무복무 기간 산정 시 전공의 교육수련 기간은 복무기간 계산에서 제외한다.
복지부장관은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을 지도 감독하며,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에게 2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벌칙 조항을 마련했다.
박홍근 의원은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의과대학병원을 설립해 의료취약분야, 계층, 지역 등의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의무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도록 해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전문성 및 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