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병원협회(회장 우봉식)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정영훈 과장은 4일 재활의학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재활의료기관 설치를 제시하고 있는 장애인 건강권법이 내년 12월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이날 내년 시행 원칙만 발표하고 세부내용을 발표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했다.
정영훈 과장은 "치료시기를 놓쳐 발생한 재활난민, 미흡한 재활의료서비스 체계, 전달체계 확립이 재활병원 도입의 배경이 되고 있다. 이를 위해 집중재활 치료시기에 제대로된 재활서비스 제공, 재활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재활전달체계 설계 등이 필요하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 건강권법과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재활병원 종별 분리 내용을 담아 발의한 의료법개정안은 상충되는 내용이 없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내년 시행이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활의료체계는 급성기, 회복기, 만성 유지기로 구축되어야 하며, 집중치료기 재활 공급 확립과 중중치료 전후 재활체계 확립, 소아 희귀 난치질환 등 과소 공급되고 있는 재활, 외래 기반 방문재활 활성화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재활병원 개념, 정의, 역할, 지정기준 명확성, 구체적 입원대상, 수가와 수준 연계 등을 검토해야 하고 특히 목표방향 설정시 재원일수, 복귀율, 공급량, 재정상황과 형평성 등도 감안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과장은 "기대효과와 수요-공급 예측 등의 모델이 나오면 이후 대상기관을 선정, 시범사업 운영에 들어가게 된다. 수가시범사업 결과는 내년 말 법 시행으로 인해 늦어도 내년 9월까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재활병원협회 우봉식 회장은 "현재 주요 선진국들은 급성기-회복(아급성)기-유지(만성)기의 의료체계가 제도화 되어 있지만 우리의 경우 회복기 의료체계의 부재로 인해 대학병원에서 급성기 치료를 받은 이후 기능회복의 결정적 시기에 집중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회복기 치료를 담당하는 재활병원은 환자는 물론 국가와 의료기관에도 모두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재활의학과의사회 이상운 회장도 "현재 가동하고 있는 재활병원도 급성기로 인정하고 있기에 아급성기 병원은 전혀 없다. 예방 치료의학과 함께 재활의학이 필요하고 이 영역을 담당하는 것은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찾아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8월말 현재 총 1834명으로 종합병원(484명), 병원(336명), 보건소(25명), 보건의료원(10명), 보건지소(63명), 요양병원(475명), 의원(431명), 한방병원(10명)에서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