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도 중소기업과 동등하게 특별세액을 감면하는 법안이 제출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 서원구, 보건복지위)은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2002년 12월 법 개정을 통해 의원급은 의료법 상 다른 의료기관과 달리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업종에서 제외해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오제세 의원은 의원급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나 상당 수가 경영난에 허덕이는 상황에 처해 있어 지원이 없는 경우 폐업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간 요양급여비용이 해당 과 세연도 총수입 100분의 70 이상인 의원과 치과의원 및 한의원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을 감면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다시 말해,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 급여 진료가 총 수입의 70% 이상인 의원급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을 정한 셈이다.
오제세 의원은 "의원급은 국민건강을 지키는 한 축을 담당한다. 영세한 의원급이 계속해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