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주사기 사용 혐의로 실사를 받은 의료기관 26곳 중 3곳이 형사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5일 '일회용주사기 재사용 의료기관 행정처분 현황'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의료기관 26개소 중 17개소는 행정처분을, 7곳은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며, 2개소는 미처분 됐다고 밝혔다.
행정처분은 시정명령이 주를 이뤘다.
처분 사유는 멸균기 점검 및 관리대장 부재와 주사제 사용 전 미리 주사기에 재어놓은 경우, 관절감내주사 개방 방치, 생리식염수 주사제 분할 사용, 일회용 10cc 주사기 및 유니날 니들 재사용 등이다.
또한 위내시경 생검용 포셉을 일반 공산품 소독액(크린덱스)로 소독 후 고압멸균 소독없이 재사용한 경우와 유통기간 경과된 주사제 및 수액세트 사용, 리도카인 주사제 분할 사용 시 개봉일 미기재 및 주사침 꽂은 채 사용, 의료폐기물 주사실 침대 밑에 밀봉보관 등도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처분이 진행 중인 의료기관은 간호사(성형시술 실시 등) 무면허의료행위와 푸라콩앰플 및 린코마이신 주사약제 일부 사용 후 개봉보관, 일회용 포셉 크린덱스에 3~5분 담갔다 재사용해 헬리코박터 파이노리균 검사와 위 조직검사 사용, 유효기간 경과 주사약제 및 주사기 비치, 내시경기구 소독액 부재, 폐기물 일자 미기재 등 혐의를 받았다.
이와 달리 미처분 의료기관도 2개소였다.
이들 의료기관은 유통기간 경과된 베타딘과 알코올 사용과 영양제 등 약제 혼합 시 주사기와 주사침 재사용, 의료폐기물 박스 뚜껑 부재, 무면허 의료행위이나 당직 간호조무사 조제 및 주사 등이다.
복지부는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 내용을 공표하면서 처분과 진행 중, 미처분의 분명한 이유를 보도참고자료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들 26개소 의료기관에 내원한 C형 간염 환자 수는 0명에서 최대 348명까지 다양하게 분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