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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주사기 재사용 혐의 26곳 중 3곳 형사고발

이창진
발행날짜: 2016-09-06 16:00:11

복지부, 현지조사 결과 공지…17곳 행정처분·7곳 처분 진행 중

일회용 주사기 사용 혐의로 실사를 받은 의료기관 26곳 중 3곳이 형사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5일 '일회용주사기 재사용 의료기관 행정처분 현황'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의료기관 26개소 중 17개소는 행정처분을, 7곳은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며, 2개소는 미처분 됐다고 밝혔다.

행정처분은 시정명령이 주를 이뤘다.

처분 사유는 멸균기 점검 및 관리대장 부재와 주사제 사용 전 미리 주사기에 재어놓은 경우, 관절감내주사 개방 방치, 생리식염수 주사제 분할 사용, 일회용 10cc 주사기 및 유니날 니들 재사용 등이다.

또한 위내시경 생검용 포셉을 일반 공산품 소독액(크린덱스)로 소독 후 고압멸균 소독없이 재사용한 경우와 유통기간 경과된 주사제 및 수액세트 사용, 리도카인 주사제 분할 사용 시 개봉일 미기재 및 주사침 꽂은 채 사용, 의료폐기물 주사실 침대 밑에 밀봉보관 등도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의료기관 3개소는 형사고발(행정처분 포함)됐다.

형사고발된 3개소는 무자격자(간호조무사) 검안과 무면허 조제, 간호조무사 물리치료 실시(무면허의료행위) 등이 고발 이유였다.

처분이 진행 중인 의료기관은 간호사(성형시술 실시 등) 무면허의료행위와 푸라콩앰플 및 린코마이신 주사약제 일부 사용 후 개봉보관, 일회용 포셉 크린덱스에 3~5분 담갔다 재사용해 헬리코박터 파이노리균 검사와 위 조직검사 사용, 유효기간 경과 주사약제 및 주사기 비치, 내시경기구 소독액 부재, 폐기물 일자 미기재 등 혐의를 받았다.

이와 달리 미처분 의료기관도 2개소였다.

이들 의료기관은 유통기간 경과된 베타딘과 알코올 사용과 영양제 등 약제 혼합 시 주사기와 주사침 재사용, 의료폐기물 박스 뚜껑 부재, 무면허 의료행위이나 당직 간호조무사 조제 및 주사 등이다.

복지부는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 내용을 공표하면서 처분과 진행 중, 미처분의 분명한 이유를 보도참고자료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들 26개소 의료기관에 내원한 C형 간염 환자 수는 0명에서 최대 348명까지 다양하게 분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