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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공개 확대해야"vs"의사 설명 요구면 충분"

이창진
발행날짜: 2016-09-07 05:00:58

국회 토론회 평행선…복지부 "의원급 공개 내년도 검토"

매년 반복되는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공개와 표준화에 대해 소비자와 의료계 시각이 여전히 평행선을 걷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공동주최로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급여 의료정보, 무엇이 문제인가' 소비자포럼에서 소비자단체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원급 확대와 표준화를, 의료계는 의료기관 통제 개념이 아닌 의료진 설명 요구를 주문했다.

이날 성균관대 소비자가족학과 이성림 교수는 최근 6개월 의료이용자 400명을 대상으로 8월 27일부터 31일까지 조사기관 인바이트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결과를 발표했다.

이 교수는 대다수 소비자는 비급여 진료비 고지와 비급여 세부내역서 발급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면서 다수의 소비자가 치료 필요성과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분석 결과(7점 만점), 진료비 세부내역서 문제인식(5.82점)이 매우 높으며, 개선 요구도(6.16점)와 표준화 요구도(6.12점) 역시 높았다.

비급여 진료 정보 문제 인식을 묻는 항목에서는 '비급여 진료 남용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6.06점)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 시행'(5.97점), '의료기관 간 비급여 진료 실태 비교를 위한 항목 표준화'(6.15점), '실태조사 비협조 의료기관 제재'(6.14점) 등을 보였다.

이성림 교수는 "의료서비스 소비자는 소외감이 매우 심각하다. 소비자 권리 의식 향상에 따라 진료내용과 진료비 정보 요구도 강력해지는 추세"라면서 "실효성 있는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화와 비급여 진료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 소외완화와 합리적 의료서비스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의견 양분, "비급여 원인은 저수가" vs "의원급도 공개해야“

지정토론에서 시민단체 의견은 양분됐다.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강명근 팀장은 "의료기관 비급여는 저수가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의료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문제해결 방법이 없다"면서 "소비자는 답답하고, 의료기관은 비급여를 할 수밖에 없는 의료환경 이므로 문제점 극복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비급여 의료인을 매도하는 일각의 시각을 꼬집었다.

서울 YMCA 신종원 본부장은 "비급여 통제와 관리가 안 되면 건강보험 보장성 개선은 무의해진다. 비급여 현황조사는 비급여 불투명성을 걷어낼 수 있도록, 공개항목 확대와 의원급 포함 등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비급여 공개 확대 당위성을 피력했다.

법무법인 우성 이인재 변호사는 양시양비론적 시각을 보였다.

이인재 변호사는 "비급여 진료비는 의료소비자의 지극히 당연한 알 권리이나, 의료계는 비급여 현황조사를 통제로 오해하고 있다"고 전하고 "9월 30일 시행 예정인 병원급 비급여 항목 확대는 위반 시 시정명령에 그치는 만큼 규제보다 소비자 알권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해결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의협 "설문문항 자체 한계…비급여, 의사 맘대로 하면 불법"

의료계를 대표해 나선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김형수 연구실장(단국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은 설문조사 방식과 방법부터 문제를 제기했다.

의료계 대표로 참석한 의사협회 김형수 연구실장.
김형수 실장은 "설문조사 결과가 아쉽다. 설문 문항 자체에 한계가 있다. 소비자와 병원, 의료인이 상생해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하고 "국회 토론회라는 공식 자리에서 왜곡된 정보를 주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조사 대상이 6개월 내 의료서비스 이용자이다. 6개월 전 치료를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의사 설명이 있었냐고 묻는 게 정확하다"면서 "비급여에 대한 부정적 내용이라는 느낌이 크다. 오히려 환자들이 의사에게 비급여 진료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다"라고 주장했다.

김형수 실장은 "의료는 불확실성과 정보 비대칭을 갖고 있다. 암 환자에게 생존율 50%를 설명하기 어렵다. 전체적 확률만 얘기할 수밖에 없다. 정보 비대칭 해결책은 사실상 없다. 모두 의과대학에 다녀야 하는데 불가능하다"며 소비자단체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 실장은 "법정 비급여와 임의 비급여를 소비자들은 제대로 구별 못한다. 비급여는 의사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맘대로 하면 불법이다"라며 비급여 진료를 바라보는 편향된 시각을 지적했다.

복지부 "비급여 공개 강제화 실효성 의문…의원급 표본조사부터"

복지부는 의료소비자와 의사 신뢰를 바탕으로 비급여 문제를 접근했다.

복지부 이형훈 과장.
보건의료정책과 이형훈 과장은 "의료서비스는 일반 공산품과 다르다. 전문직 의사의 진단과 치료 그리고 오진 가능성과 책임 부담이 있다"면서 "비급여 고지 제도는 오랜 이슈로 의사와 환자간 신뢰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병원급 비급여 항목 공개를 51개에서 100개 내년에 200개를 검토하고 있다. 병원과 의원이 많이 다르지 않다. 의원급의 경우 표본조사를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려 한다"며 점진적 확대에 무게를 뒀다.

이형훈 과장은 "법에서 강제로 비급여 공개와 표준화를 하는 것이 실효성을 거둘지 의문이다. 남인순 의원이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 공개 법안을 발의한 만큼 법안 심의과정에서 정부 입장을 개진하겠다"고 전했다.

이 과장은 끝으로 "내년 3월까지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비급여 표준화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의원급 확대 필요성은 내년에 검토해 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