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왓슨, 의료법 무관…환자정보 엄격 규제"

이창진
발행날짜: 2016-09-08 05:00:51

길병원 IBM 왓슨 도입 주목…"의료정보 상업적 이용 문제 소지"

인공지능 컴퓨터 IBM '왓슨'(Watson) 국내 병원 도입을 놓고 보건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숙련된 의사보다 암 진단 정확도를 자랑하는 왓슨은 의료법과 무관할까.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7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가천대 길병원이 도입한 왓슨은 보다 발전된 의학교과서 개념으로 보고 있다. 의료법상 왓슨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길병원은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에 이어 9일 길병원에서 '국내 최초 인공지능 기반 암치료 IBM 왓슨 도입' 조인식 및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왓슨은 환자 정보를 입력하면 사전에 학습한 방대한 양의 논문과 진료기록 등을 분석해 진단과 치료방법까지 제공하는 인공지능 컴퓨터이다.

왓슨이 보유한 학습량은 290개 의학저널과 200개 의학교과서, 1200만 페이지 전문서적 등을 총 망라해 정확도는 전문의 판단과 90% 이상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2014년 미국종양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왓슨의 진단 일치율은 대장암 98%, 직장암 96%, 방광암 91%, 췌장남 94%, 신장암 91%, 난소암 95%, 자궁경부암 100%에 달한다.

보건의료정책과(과장 이형훈) 관계자는 "왓슨을 사용해도 환자의 최종 진단과 처방, 책임은 의사의 몫이다. 의사들은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보조적 수단으로 왓슨을 활용하는 것으로 본다"며 인공지능 컴퓨터 의료시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이어 "왓슨 도입은 길병원이 첫 사례로 아직 수가를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 길병원도 관련 문의와 요구는 없었다"며 의사의 보조적 수단임을 강조했다.

길병원은 인공지능 왓슨 암 진단 도입을 공식화했다. 사진은 구글의 인공지능 로봇 활용도 모식도.
다만,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내놨다.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IBM이 수집된 국내 환자들이 정보를 상업적 용도로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길병원도 이 부분을 염두해야 한다. 제품 업그레이드 등 IBM과 길병원 양측 협의로 이뤄질 수 있지만 외부기관으로 환자정보 유출은 엄격히 규제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길병원 측은 "인공지능 첫 도입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IBM 측에서 보안에 상당히 민감한 모습이다. IBM 측에 사용료를 지불한다. 모든 사안은 8일과 9일 행사에서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환자 진단과 치료법을 제시하나 의사 판단의 보조적 수단이라는 점에서 의료법 치외법권인 왓슨의 국내 도입이 보건의료계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