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관련 업무 총괄은 권익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다. 권익위 자료가 정부가 내놓은 유일한 해석인데 엄격하게 해놨다. 우선은 권익위가 배포한 자료를 기준으로 따르되, 앞으로 쌓이는 판례를 지켜봐야 한다."
김영란법에 대한 혼란에 대해 법무법인 화우 김만오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 해석이 가능한 상황이라 제도 시행 초반에는 일단 몸을 사릴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도 법이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명쾌하게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김영란법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나누기 위해 메디칼타임즈와 데일리팜, 법무법인 화우는 8일 서울 aT센터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특별 설명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병원 및 제약사 관계자 300여명이 자리했다.
법무법인 화우에 따르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지를 확인하고 싶다면 내가 소속한 집단이나 위원회 등을 확인하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면 된다.
김만오 변호사는 "금품 수수 금액이 3(식사)·5(선물)·10(경조사비)만원을 넘어서면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다는 인식이 있는데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 있다면 단독 100원이라도 받아서는 안 된다"며 "대신 진짜 직무 관련 만남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원활한 직무수행이라는 예외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국립대병원 교수와 영업사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이유로 3만원 내에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지만 환자 청탁 등 부정 청탁이 전제된 만남이면 3만원도 법에서는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구체적 상황에 대한 질의들이 이어지자 김영란법 제정 취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짚었다.
그는 "김영란법은 공무원 사회를 청렴하게 하고 직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게 할 것인가에 포인트가 있다. 제재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 아니다"며 "폐습을 타파하고 법을 통해 윤리나 도덕을 만들어 간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세한 부분에 대해 준비는 필요하겠지만 이 법 때문에 공직자와 소통 관계가 전적으로 단절되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설명회에서 오간 질의응답을 정리한 내용이다. 화우 김철호 변호사와 설지혜 변호사가 답했다.
권익위가 최근 발표한 직종별 매뉴얼에 따르면 본인 및 직계비속의 결혼과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사망에 한정된다. 그밖에 생일, 돌, 회갑, 집들이, 승진, 전보, 퇴직, 출판기념회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적 행사 판단 기준은 크게 행사 목적 및 내용, 참석 대상, 공개성, 행사 비용, 기타 등으로 나눠진다.
행사 목적 및 내용은 주최기관 업무 및 사업의 시행과 직접적 연관성 여부, 참석자와 행사의 목적과 내용의 연관성 여부, 초청기관의 공문이나 공식초청장 등이 있는지, 행사 목적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이 구성됐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참석 대상은 ▲참석자가 특정되거나 차별되지 않고 개방돼 있는지 여부 ▲행사의 목적상 특정 집단으로 대상을 한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특정 집단을 고루 대표하는 참석자 구성도 가능 ▲특정 집단 내에서도 일부 대상만이 참석하는 등 참석 대상이 극히 한정도 있으면 공식적 행사 가능성이 낮다.
공개성 부분은 ▲행사의 전체 또는 일부분에 대한 공개가 이뤄지는지 확인하고 ▲비공개로 이뤄진다면 행사 결과에 대한 사후 공개가 있을 때 비공개로 주최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공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행사비는 행사가 정상적인 예산집행 절차를 거쳐 집행됐는지를 따져야 한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 결재의 존재 여부 등 기타 제반사항도 검토해야 한다.
부정청탁이 아니다.
진료시간에 B의 어머니를 우선 치료했다면 모르겠지만 개인 시간을 활용하면 법령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직원의 어머니는 결국 제삼자에 해당하는데, 청탁의 효과가 청탁을 한 본인에게도 미친다면 청탁에 해당한다.
사실인정의 문제다. 국회의원이 굳이 전화해서 문의했다는 것은 바꿔달라는 취지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려해봐야 할 문제다.
청탁금지법 상으로는 허용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공정거래규약상으론 안된다. 후원은 일방적인 증여성 거래이기 때문에 규약에 증여는 제외한다고 돼 있다. 정당한 후원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을 것이다.
청탁금지법은 받는 사람 신분이 중요하다. 초청을 받은 사람이 공직자등이 아니라면 행사 개최가 가능하다. 대신 직무와 관련해 합리적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된다.
병원 내부 규정이 정상적인 범주에 있는 것인지가 관건이다. 내규가 특정인에 대한 혜택을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안되고 모든 직원에게 적용되는 내규여야 한다.
김영란법 저촉을 받는 '공직자등'에 속한다면 직무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소액의 금품이라도 받으면 안 된다. 하지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선물은 5만원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상황에 따라 특수하게 대가관계가 있는 목적이 보인다면 받지 않는 게 좋겠다.
사립학교 교원의 외부 강연은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는 한 시간을 초과해도 최대 150%, 이에 따르면 5급 이하는 10시간을 강연해도 30만원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직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법상 제한은 없지만 외부에 따라 적절한 금액인지는 판단해봐야 할 문제다.
논란의 소지가 있다.
그러면서도 설지혜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학회의 강연비는 내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외국 학회에 참석하더라도 김영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좌장의 개념이 애매하다. 강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령 적용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좌장 역할을 의뢰하고 역할 수행에 대한 대가를 주겠다는 취진데, 용역을 의뢰하는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계약에 근거해 사례를 하는 셈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가액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어서 확답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좌장과 강연 역할을 모두 한다고 해도 쓰는 시간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2중으로 비용처리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고 작성이 필요하다고 해도 따로 자문료를 주는 것도 허용 안 될 것이다. 법령에는 강의 등이라고만 돼 있지 자문을 확실히 제외하고 있지는 않다.
청탁금지법 24조에 따라 직원이 법을 위반하면 법인도 형사처벌과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대신 직원들을 주의 감독했다는 자료를 남기면 면책 받을 수 있다. 교육을 하거나 징계를 했다면 관련 기록을 반드시 남겨야 한다.
기존 사규와 SOP는 공정경쟁규약과 회사 자체 기준을 기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회사 특성과 실정을 반영해 바꿔야 한다. 직원들을 위한 가이드북, 업무 매뉴얼 등 실무서를 마련하고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교육을 해야 한다. 이슈 케이스가 생기면 상담하고 신고하는 통로인 전담부서를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