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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새 현실로” 의료기기업체 ‘김영란법’ 알아야 피한다

정희석
발행날짜: 2016-09-20 15:14:44

의료기기협회, 28일 ‘의료기기 업계가 꼭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설명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황휘)가 오는 28일 서울 구로구 소재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대강당에서 ‘의료기기 업계가 꼭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함께 28일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의료기기업계 혼란 과 피해를 방지하고 법령 전반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도와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실천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약칭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언론사 등에 대한 ‘부정 청탁’ ‘금품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특히 의료기기업계는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국립병원 및 의료원, 보건소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포함되고 또 금품 제공자도 받는 사람과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기에 더욱 각별히 법령을 이해하고 준수할 필요가 있다.

협회는 설명회 개최에 앞서 청탁금지법에 대한 의료기기업계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사전 질의를 받고 있으며 설명회 당일에는 공정경쟁규약 및 청탁금지법 전문 변호사 4명이 강연과 함께 1:1 개별 및 심층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설명회 주요내용은 ▲의료기기업계 Compliance 제도 및 최근 수사 동향 ▲청탁금지법 개요와 의료기기산업에의 시사점 ▲의료기기산업에 적용하는 청탁금지법 FAQ(개별 Q&A 및 심층상담) ▲청탁금지법에 관한 의료기기산업계 대응방안 등이다.

협회 황휘 회장은 “김영란법 시행에 앞서 법령의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자 하는 의료기기업계 요구를 충족하고 업계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 제고를 위해 청탁금지법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의료기기업계에서 처음 개최되는 만큼 많은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오는 26일(월)까지 선착순 사전 참가신청을 받으며 참가비 5만원의 유료행사로 진행된다.
단 협회 회원사는 업체별로 최대 2명까지 무료 혜택을 제공한다.

설명회 자세한 내용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공정경쟁관리팀(070-7725-8727)에 문의하거나 협회 홈페이지(www.kmdia.or.kr)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