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병·의원
  • 개원가

하지정맥류 실손 제외 부당, 전문가 목소리 통했다

박양명
발행날짜: 2016-09-26 05:00:50

김승진 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장 "법 따지기 전에 양심에 충실해야"

"의료계와 사회의 민낯을 많이 봐서 씁쓸하다."

김승진 회장
하지정맥류 실손보험 제외 문제를 공식화하며 적극 대응하고 있는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김승진 회장의 소회다.

실손보험 관련 홍역을 치렀던 흉부외과의사회는 25일 서울성모병원에서 개최한 추계학술대회에서 실손보험 및 개정 의료법 관련 강의를 추가했다.

올해 1월부터 정부는 하지정맥류 레이저 수술을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를 인지한 흉부외과의사회는 금감원 항의 방문을 등을 통해 약관 개선의 부당함을 주장했고, 이는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됐다.

결국 금융감독원은 하지정맥류 수술에 대한 약관 개선을 염두에 두고 대한의사협회 등에 의견을 물었다.

김승진 회장은 "실손보험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금감원을 열심히 찾아갔다"며 "지금 약관은 너무나 옳지 않은 방향인데, 정부가 의료계의 움직임에 반응했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다. 올해 내로 금감원 홈페이지에 (약관 개선 내용을) 공지하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흉부외과의사회 입장은 단 하나다. 하지정맥류 수술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레이저 수술이라는 이유로 미용목적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다리 저림이나 통증 등이 있는 환자에게 혈류 초음파 검사를 했을 때 해당 정맥의 역류가 0.5초 이상이면 수술을 권한다는 게 세계적 기준.

김 회장은 "우리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수술을 하는 의사를 보호할 생각이 없다"며 "그런 의사는 양심의 긴장을 늦춘 거다. 법을 따지기 전에 양심에 충실한 의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실손보험 약관 개정 문제에 대응하며 대한의사협회에도 실망감을 드러냈다.

그는 "금감원 홈페이지에 보험 관련 내용이 공시되는데 하지정맥류 같은 경우도 모니터링을 놓친 경우다"라며 "실손보험 규제 문제가 공론화된 현재도 금감원 홈페이지를 매일같이 모니터링 안 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범 의료계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의병협 공동으로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킥오프 회의에서 실행위원도 안정하고 다음 날짜도 정하지 않았다"며 "일을 하겠다는 건지 않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흉부외과의사회는 앞으로 금감원 홈페이지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며 약관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금감원 역사상 의협 등 전문가 단체에 의해서 약관을 바꾸게 된 것은 처음이라는 말도 들었다"며 "금감원 홈페이지를 매일 모니터링하며 만약 의사회 의견과 합치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피과 탈피 답은 200병상 이상 흉부외과 전문의 상주"

금감원의 전향적 반응을 이끌어 낸 흉부외과의사회 눈앞에 닥친 또 다른 현안은 흉부외과 개원가의 생존이다. 그 일환으로 '최소 200병상 이상 병원에 흉부외과 전문의가 반드시 상주'를 내세우고 있는 상황.

재정은 기피과 수가 100% 가산책에 들어가는 비용을 쓰면 된다고 했다.

김 회장은 "정부는 기피과인 흉부외과 전공의 지원율 상승책으로 가산금을 지원하고 있다. 2000억여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비용을 200병상 이상 병원에 흉부외과 전문의 상주로 돌리면 900개 병원을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흉부외과 전문의 중 절반이 개원의"라며 "개원가에서 흉부외과 수술을 하는 곳은 거의 없다"며 "절반을 무시하는 전공의 수가 가산금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전공의 수가 가산금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흉부외과 전공의 지원율을 높이는 게 목적이라면 200병상 이상 병원에 흉부외과 전문의 상주 의무화가 답이라는 게 그의 생각.

그는 "흉부외과 전문의 상주 의무화가 되면 한해 100명은 지원할 것"이라며 "아니면 흉부외과 전문의가 하는 모든 시술의 수가를 2배로 주는 파격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