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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됐지만 비싸진 산전초음파, 국회서도 도마 위

박양명
발행날짜: 2016-10-04 12:00:40

김상희·남인순 의원 "본인부담 낮추고, 의원급 비급여 공개 의무화"

임산부의 산전 초음파 급여화 후, 오히려 비용이 비싸졌다는 논란이 국회에서도 도마위에 올랐다.

김상희 의원(왼쪽)과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상희(부천소사), 남인순(서울송파병) 의원은 4일 급여화 이후에도 본인부담금이 과하다는 임산부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본인부담률을 낮춰야 한다는 대안을 내놨다.

이들 의원은 "의료기관 종별, 지역적 특성에 따라 천차만별이던 임산부 초음파 검사비용이 건강보험 수가로 통일되면서 일부 저렴한 비용을 받던 의료기관의 임산부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남인순 의원은 "임산부와 태아를 위해 의학적으로 유용한 적정한 초음파 검사 횟수에 대해 선진국 사례 등을 파악해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임산부 본인부담률을 하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임산부들의 초음파 검사비를 덜어주기 위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라는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 외래 상급종합병원 60%, 종합병원 50%, 병원 40%, 의원 30%의 본인부담률을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산부 초음파 검사 비급여 관행가 비교(단위: 원)
김상희 의원도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현상 때문에 산모가 입원하면 본인부담금을 할인하고 있다. 자연분만 산모는 무료, 제왕절개 분만은 5%, 고위험임산부는 10%를 내도록 하고 있다"고 현실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임신부 초음파 급여를 도입하면서 본인부담률을 일반 환자 외래 본인부담률을 그대로 적용했다"며 "복지부는 산부인과 초음파 급여를 위해 전국 산부인과의 비급여 가격 조사를 실시했고 일부 산모들은 급여 이후 본인부담금이 오를 것을 충분히 인지했지만 조정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김상희 의원은 여기에 더해 의원급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의무화 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그는 "임산부 초음파 급여 과정에서 비급여 시장이 얼마나 교란돼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가격 관행은 돗대기 시장 저리가라 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비급여 가격 공개 대상에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