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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달빛어린이병원 모형 다양화 확대 강행

이창진
발행날짜: 2016-10-17 08:53:19

소청과에서 타 진료과로 확대…"방해 행위시 엄정 대처"

소아청소년과에서 소아진료가 가능한 진료과로 달빛어린이병원 시범사업이 확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7일 "개편된 제도로 각 시도별 신규 달빛어린이병원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소아 경증환자의 불가피한 야간 응급실 이용 불편 해소 및 응급실 과밀화 경감을 위해 2014년 도입된 제도로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반면,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의 반대로 제도안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연구용역과 정책공개 토론회, 관련단체 협의, 지자체 및 달빛어린이병원 간담회 등을 통해 참여모형 다양화와 재정지원 확대 등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 공모는 종전 병원 중심에서 운영형태를 의원급 순환당직, 연합운영 등으로 보다 다양화해 참여기회를 넓혔다.

참여요건을 완화해 1인 진료 의원도 참여할 수 있고, 소아청소년과 신청이 없는 지역은 소아진료가 가능한 다른 진료과목 전문의 및 병의원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신청할 수 있다.

재정지원 방식도 기존 정액 보조금 지원에서 건강보험 수가 신설적용으로 변경했다.

지정된 병의원과 약국은 2017년 1월부터 소아 야간진료 및 조제관리료(2016년 5월 10일 건정심 의결)가 적용돼 야간 및 휴일 소아 진료환자 당 진료비가 평균 9610원 가산, 보상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정간격을 둘 것이며, 각 시군구별 1개소씩 지정을 원칙으로 하되, 인구 30만명 이상 시군구는 2개소까지 지정 가능하다.

지정절차도 시도지사 상시 공모 및 지정방식으로 변경했으며,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은 2년 마다 재지정 절차를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지정시까지 유지된다.

올해 10월 공모와 11월 선정평가를 거쳐 내년 1월부터 확대된 달빛어린이병원을 본격 운영한다.

특히 복지부는 달빛어린이병원 운영과 관련, 사업자단체가 소속회원 등에 참여반대 또는 사업운영 방해 행위를 할 경우 공정거래법령에 따라 대처하겠다고 밝혔으며, 관련 사례가 있을 경우 복지부 또는 시도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응급의료과(과장 임호근)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환자 쏠림 및 시장 왜곡 등 부작용과 공급자 업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모델을 마련한 만큼 사전수요조사에서 30개 이상 의료기관이 참여의지를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자녀양육 여건 변화에 따라 달빛어린이병원의 국민적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국민건강 및 불편 해소를 위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