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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재활병원 신설법안 조만간 상임위 논의"

이창진
발행날짜: 2016-10-21 12:16:09

조원준 위원, 입법절차 과정 설명…우봉식 회장 "병동제 허용 검토"

재활병원 종별 신설을 위한 법안 심의가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복지전문위원은 지난 20일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재활병원협회(회장 우봉식) 주최 학술세미나에서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한 조만간 상임위에서 재활병원 관련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전문위원 발표 모습.
앞서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7월 재활병원의 종별 신설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조원준 전문위원은 입법추진 주체 의지와 정치적 영향력, 법안 발의자 정책적 의지와 영향력, 입법 제도개선 및 도입 필요성, 이해관계 충돌 등 입법에 필요한 변수를 설명했다.

조 위원은 "법안 개정과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규모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정책방향을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국회와 복지부 등에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해관계에 대한 정치적 조정과 합의는 빠르고 원활한 입법 추진을 이끌 수 있지만 절대적이지 않다면서 제도개선을 통해 얻게 될 국민적 편익이나 재활의료체계 개선 효과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우봉식 회장은 "의료법에 규정돼야 재활병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어 환자의 편의성과 병원 단위 평가에서 훨씬 수월하다"면서 "재활의학과전문의는 다학제 접근을 통해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사회사업 등 각 분야를 아우르는 오케스트라 지휘자와 같은 역할을 해 환자 빠른 회복과 재활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봉식 회장은 더불어 "재활병원은 병원제를 원칙으로 하나 수련교육 대학병원이나 단독 재활병원 개설이 어려운 지방 소도시 등은 예외적으로 병동제를 허용하도록 병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