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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럼증 환자 뇌종양 의심안한 병의원 의료과실?

박양명
발행날짜: 2016-10-25 11:57:56

서울중앙지법 "과실 없다…뇌허혈증·뇌경색 증상 가능성 높다"

어지러움(현훈)을 호소하는 환자가 있다. 그는 S대학병원을 찾았다. 혈액검사 등을 했지만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자 감별진단을 위한 뇌MRI 검사를 제안했다.

대신 S대학병원에서 뇌MRI 검사를 하려면 한 달 이상 기다려야 하고, 결과를 보려면 두 달을 더 기다려야 했다.

S대학병원 측은 환자에게 두 가지 선택사항을 제시했다.

하나는 S대학병원에서 예약하고 검사를 받는 방법, 또다른 하나는 외부에서 검사를 받은 후 방사선 필름을 S대학병원에서 재판독 하는 방법이다.

이에 환자는 서울 S의원을 찾아 뇌MRI 및 MRI 검사를 받았다. 이 의원의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없다는 판독 소견서를 작성했다.

환자는 이 판독 소견서를 들고 S대학병원을 찾아 방사선 필름 재판독을 요청했다. 의료진은 뇌실 주변 부위에 몇 개의 허혈 및 경색, 양측 해면 등 경동맥 부위 국소적인 협착이 발견된다며 뇌졸증 예방을 위한 항혈소판제를 투약하고 지속적인 진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하다고 했다.

환자는 2개월 후, 5개월 후 외래 진료를 받았다. 의료진은 환자의 마지막 방문일에 6개월 후 내원해 진행경과를 보자고 했지만 환자는 다시 S대학병원을 찾지 않았다.

2년 후, 이 환자는 좌측청신경종 진단을 받고, 서울 Y대학병원에서 종양제거술을 받았다. 좌측 청신경 종양에 대해서는 감마나이프 시술을 받았다.

환자 측은 "의원은 조영제를 투여한 검사를 진행했어야 함에도 실시하지 않고 좌측 청신경종을 진단하지 못했다"며 "S대학병원은 뇌종양 발병 여부에 대한 진단 가능성을 성급히 배제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즉,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환자에 대해 뇌종양 의심 안한 게 의료과실이라는 소리다. 법원은 병원과 의원의 과실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환자가 S대학병원을 찾았을 때 어지러움을 주로 호소했지 청력 저하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며 "어지러움 증상은 뇌허혈증과 뇌경색 관련 증상일 가능성이 높고 이 때 조영제 투여 여부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 증상이 악화되면 바로 재검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약 2년 정도 후에 재검사하는데 환자가 병원에 오지 않아 추적검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서울대병원 왔을 때 청신경종양 크기가 매우 작고 다양한 조직이 함께 접해 있는 위치에 발생해 발견이 쉽지 않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