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을 놓고 대한의사협회가 관련 법무지원팀까지 따로 꾸리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
의협은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은 왜곡된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반드시 철회 돼야 한다"며 "법무지원팀을 의협 산하에 별도 구성해 법적심판 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의료기기 업체와 진단검사 기관에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했다며 의협을 비롯해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원협회에 시정명령을 하고 11억여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의협은 "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혈액검사 대행기관에 공문을 발송한 시기는 2011년 7월인데 공정위는 2014년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토대로 판단하는 어처구니 없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사 초음파 사용행위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단순히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근거한 것도 모자라 의료법 위반 여부는 판단대상이 아니다라는 심사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며 '억지'라고 표현했다.
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구입은 학술, 임상연구 목적으로 사용가능하다.
의협은 "일반 한의원은 연구 기관이 아니므로 초음파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에 따라 임상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한의학전문대학원 등의 학술 및 연구목적에 한해서 이를 허용하고 있는데 공정위는 이 사실을 외면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법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불법(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과 적법(의사의 초음파 및 혈액검사행위)은 경쟁관계에 있을 수 없음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공정위가 이번 결정에 대해 철회, 사과를 요구하며 "공정위가 보도자료에 자극적인 표현까지 쓰며 지키려고 하는 게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진정 공정경쟁인지, 국민의 후생 증대인지, 한의사라는 특정 직역 옹호인지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