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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간호사-간호조무사 동등…수가차등화는 차별"

박양명
발행날짜: 2016-10-28 09:53:49

장기요양보험 토론회 "경험많은 간무사한테 관리 책임 부여해야"

8년차를 맞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간호조무사 차별 조항을 수정, 그 역할을 확대·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축숙 의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활성화'를 주제로 27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발표에 나선 군산대 사회복지학과 엄기욱 교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서비스 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가 받고 있는 차별 사항을 짚고,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엄 교수는 "방문간호사와 방문간호 간호조무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요원으로서 법적 동등 자격을 갖고 동일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에 현재의 간호사 배치 가산제도나 수가차등화는 차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오랜 경험을 가진 숙련된 간호조무사에게 관리 책임자 및 시설장 자격을 부여하거나 간호조무사를 가산제도 대상에 포함하는 등 형평성을 제고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들은 수급자·공급자·정부기관의 입장에서 다양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김병한 국제협력위원장은 "장기요양 시설에서는 의료법에서 제시하는 간호 인력의 역할 범위에 대해 간호행위 범위의 재점검이 필요하다"며 "단기적인 가산수가 적용을 통해 간호 인력의 역량강화를 꾀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발전 계획에 따라 점진적인 강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관리 책임자 자격 부여를 위해서는 올해부터 의무화된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에서 노인장기요양기관에 적합한 교육을 별로도 편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고령사회에 대비한 간호인력 양성과 활성화는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노인연구정보센터 황재영 소장은 "일본에서는 외국 인력을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요양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심의 중"이라며 "정부가 교육비와 현장실습을 지원하고, 광역자치단체별로 장기요양인력개발원(가칭)을 신설해 상시적으로 지역 간호조무사를 재교육하는 등의 지원과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무협 최종현 기획이사도 "방문간호 수가 차등 시정, 장기요양기관에서의 간호조무사 관리 책임자 및 시설장 자격 부여와 더불어 추가 배치 가산제와 맞춤형 방문간호사업 관리인력, 요양시설 간호전문요양실 의무 채용 간호인력, 요양시설 원격의료에 간호조무사 포함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