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가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비급여 진료비 현황 조사‧분석 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려는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에 반대하기 위해서다.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는 28일 공동으로 "단순 가격비교식의 비급여 공개는 환자 혼란 및 불신을 가중시킨다"며 "동네의원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남인순 의원은 비급여진료비 현황 조사분석 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비급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3개 단체는 "비급여 진료비는 환자 상태가 치료방식, 경과 등에 따라 의료기관별로 다르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의료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단순하게 형식적인 가격만 비교하는 형태는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를 환자에게 상세히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며 "의원까지 그 대상에 포함하는 것과 자료 요구를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할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행정부담 가중 규제 법안은 지양하고 나아가 철회를 요구했다.
3개 단체는 "일차의료를 활성화 해 일차의료에 기반한 의료체계를 구축하는데 국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의원의 행정 부담을 가중할 수 있는 규제 법안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인순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