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서울시내 아파트값이 하루가 다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사철을 맞이해 양도소득세에 대해 사례중심으로 풀어봤다.
#. 사례 1
개원 3년차인 홍길동(가명) 원장은 부모님과 같은 집에 살고 있다. 어머니는 전업주부이고 아버지는 얼마전 회사를 퇴직했는데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와 한달에 월세 100만원 정도 나오는 상가, 자동차 한대가 전재산이다. 홍 원장은 매달 생활비로 부모님께 100만원씩 드리고 있다. 아버지가 퇴직하시면서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됐는데 직장가입자일때보다 월 수입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과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 보니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는 오히려 증가했다.
그래서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도 줄일겸 현재 살고 있는 해당 아파트를 아버지한테 실제로 대금을 지불하고 구입할 예정이다.
문제는 아버지는 1세대 1주택자인데 동일 세대원이 홍길동 원장에게 양도를 하게 되어 양도후에도 1세대 1주택자가 되는 것이다. 아버지가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될까.
또 가족끼리 거래다 보니 혹시 나중에 세무서에서 증여세나 자금 출처 조사 등으로 세무조사가 나오는 것은 아닐까.
1. 동일 세대원에게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가능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동일 세대원인 가족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일반 주택양도와 동일하게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보통 가족끼리 주택거래를 하며 전세보증금이나 은행대출과 같은 채무를 같이 증여하는 부담보증여를 이용해 절세 하는 경우가 많은데, 홍 원장처럼 동일세대원간 양도가 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가능한지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기존 예규 등에 따르면 동일세대원간 양도에 해당하더라도 일반적인 양도와 동일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례의 경우도 동일하게 비과세가 가능한것으로 판단된다.
2. 특수관계자(가족) 사이의 양도
가족같은 특수관계인의 양도는 편법적인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세청이 특별히 관심있게 보는 항목이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아래와 같은 제한 조건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