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의료기관 종별 임신부 외래 본인부담률을 20% 인하하며 산전진찰 등 초음파 본인부담도 45% 낮춘다.
보건복지부는 4일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감염 예방 및 환자 안전을 위한 1회용 치료재료 등 별도 보상방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차관 불참으로 연세대 정형선 교수가 주재한 이날 건정심에서 1회용 치료재료 관련 전문가 자문위원회 논의결과를 공지하고, 별도 보상 치료재료 원칙과 치료재료 품목 선정 그리고 추진 로드맵 등을 논의했다.
우선, 1회용 수술포 등 6개 품목을 1순위, 안전바늘주사기 등 6품목을 2순위로 정해 올해 11월부터 2017년 하반기 중 별도 보상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소요 비용은 약 1030억원부터 1178억원.
뼈 생검침 등 8품목과 지혈제 등 10품목, EDI 카테터 등 4품목, ETCO2 측정 필터라인 등 6품목 등은 2017년 상반기부터 2018년 상반기 중에, 그리로 MVR blade 등 5품목과 비디오연성 삽관용 후두경 등 7품목은 2018년 상반기 이후 소요 재정을 포함해 급여방안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건정심은 우선, 내시경 세척 및 소독료 수가를 신설했다.
의사협회가 제출한 의사업무량과 원가분석 결과를 토대로 의원급 1만 2625원, 병원 1만 2211원, 종합병원 1만 2720원, 상급종합병원 1만 3229원 등으로 책정했다.
연간 약 593억원(약 555만건) 소요 재정을 전망했다.
복지부는 12월 중 1단계 품목에 대한 별도 보상방안을 검토해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평가 및 건정심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물가 인상을 반영한 입원환자 식대수가안은 보고안건으로 상정됐다.
건정심이 지난 5월 의결한 식대 관련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을 반영한 수가 자동조정기전을 2017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