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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단골병원 차움의원 해당 의사 형사고발

이창진
발행날짜: 2016-11-16 09:40:04

진료기록부 허위기재 혐의, VI 등 29회 기재…K의원, 수사의뢰

최순실 사태로 제기된 대리처방과 진료기록부 허위기재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특히 차움의원에서 최순실 씨 등을 진료한 해당 의사는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15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강남구보건소에서 11일부터 15일까지 K의원과 차움의원 조사결과와 향후 조치계획을 발표했다.

K의원은 최순실 씨 및 최순득 씨에 대한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여부를, 차움의원은 최순실 씨 및 최순득 씨 대리진료 및 주사제 대리처방 여부를 조사했다.

우선, K의원 경우, 최순실 씨는 최보정이라는 이름으로 2013년 10월부터 2016년 8월까지 3년간 총 136회 진료를 받았다.

강남구보건소는 진료기록부 기재 내용만으로 허위 작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결과보고했다.

복지부는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은 의료인이 허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실제와 달리 작성을 해야 하는데, 관할 보건소가 허위 작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고함에 따라 수사당국에 추가 수사의뢰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움의원은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강력한 제재조치가 취해진다.

조사결과, 최순실 씨는 차움의원을 2010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6년간 총 507회 방문해 주사제를 총 293회 처방받았으며, 최순득 씨는 총 158회를 방문해 주사제를 총 109회 처방받았다.

최순실 씨와 최순득 씨 진료기록부상으로는 '박대표와 대표님, 안가, VIP, 청' 단어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29회 기재되어 있었다.

최순실 씨 처방내역 중 같은 약물을 2~3배로 배가 처방한 사례가 2012년과 2013년 총 21회로 파악됐다.

강남구보건소 추가 조사결과, 향정신성의약품은 대리처방이 의심되는 최순실, 최순득 진료챠트에는 처방내역이 없었다.

다만, 의사 김 모씨 조사결과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의료법(제17조 제1항)상 의사는 환자를 직접 진찰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

복지부는 강남구보건소에 의사 김 모씨를 수사당국에 형사고발할 계획이며, 별도 행정처분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행정조사 상으로 대리처방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 수사당국에 추가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