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단서 작성, 교부로 의사면허 자격정지를 당한 의사가 있다. 그는 사기죄로 징역형을 받았고 보건복지부는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이 의사는 법원에다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홍진호)는 최근 인천 A의원 오 모 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오 원장은 2008년 5월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 교부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4년 후인 2012년, 인천시 남동구보건소장은 복지부에 오 원장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오 원장이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지급 받은 사실이 적발돼 기소 됐기 때문이다. 오 원장이 편취한 금액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172회에 걸쳐 5141만원.
법원은 오 원장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했고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내렸고, 최종 확정됐다. 이를 근거로 복지부는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한 것.
오 원장은 "실제로 치료했거나 입원한 환자만 진료비를 청구했을 뿐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한 적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설사 처분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가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었음에도 특별한 고려 없이 면허취소 처분을 했다"며 "지나치게 가혹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 씨는 재판에서 징역형을 받았고 확정됐다"며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기 전 복지부는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됐고 복지부 행정처분에 대한 재심청구도 기각돼 형사재판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했을 때 행정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