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체의 지출보고서 제출 의무화와 약사의 행정처분 시효 등이 법제화됐다.
국회(의장 정세균)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의 경우, 의약품 공급자(의료기기제조업자)가 의료인 등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시 지출보고서를 작성, 보관하고 필요시 복지부장관에게 제출의무를 부과햇다.
약사에 대한 행정처분 시효도 신설했다. 의료인 처분 시효 법제화에 따른 형평성 차원으로 풀이된다.
약사와 의료기기 업자에 대한 리베이트 처벌 기준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상향 조정해, 수사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긴급체포가 가능하다.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인 대상 의료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보류돼 제2소위원회 재심의될 예정이다.
모자보건법은 국가와 지자체는 산전, 산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 근거 마련과 고위험 임산부 치료시설 및 장비 등 지원근거 그리고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 설치 운영 근거마련 등을 담고 있다.
응급의료 관련법은 응급실 과밀화 해소 차원에서 응급환자 분류체계 도입과 감염병 의심환자 선별체계 도입, 응급실 출입제한 및 응급실 체류 제한 그리고 구급차 운행여한 및 운행거리 제한, 구급차 말소신고제 도입, 출동 시 운행기록대장 작성의무 신설 등이다.
복지부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등 17개 개정법 후속작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