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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실태 조사 신뢰성 의문…대전협이 감시 역할하겠다

박양명
발행날짜: 2016-11-23 05:00:57

기동훈 회장 "PA 합법화 아닌 전공의특별법·입원전담의 안착 고민할 때"

취임 3개월째에 접어든 대한전공의협의회 기동훈 회장(32, 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의료현안뿐만 아니라 고 백남기 농민 사태,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건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젊은 의사'의 존재감을 확실히 알리고 있다.

전공의특별법 시행 한 달을 앞두고 기 회장은 종횡무진하고 있다. 의사 인력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부가 PA(진료보조인력) 제도 합법화를 만지작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다 입원전담의(호스피탈리스트) 시범사업은 지지부진하다.

대전협은 PA 대신 무자격자보조라는 의미의 UA(Unlicense Assistant)라는 말을 쓰고 있다.

기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일부 대형병원의 PA 현황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실태조사가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지만 얼마나 신뢰성 있는 결과가 나올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UA가 수술을 하고 암 병동이나 응급실에서 진료를 하고 있다는 내부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모두 불법이다"며 "병원들이 100% 현실을 오픈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협은 실태조사 결과를 예의주시하며 감시자의 역할을 톡톡히 하겠다는 생각이다.

기 회장은 "UA 간호사가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 사례를 대전협 차원에서 모으고 있는데 10건 정도 쌓여 있다"며 "병원들이 솔직하게 현실을 이야기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공백 활성화 위해 수련병원에 세제 혜택 줘야"

PA 합법화보다는 전공의특별법과 입원전담의 제도 안착을 고민해야 할 때라는 게 대전협의 입장.

기 회장은 "전공의특별법 시행으로 의료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병원들은 비용을 이유로 인력 채용에 적극적이지 않고, 호스피탈리스트에 지원하는 의사들도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현실을 설명했다.

이어 "UA 합법화는 결국 환자안전과 직결된다"며 "UA 인력을 활용하면 전공의 수련의 질도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국가는 사법연수원을 운영하며 법조인 교육을 시켜준다. 의료도 법만큼 공공재 역할을 하고 있는데 나라에서 해주는 게 없다"며 "병원들이 재정적 문제를 딛고 제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정부가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 회장은 직접적 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간접적 지원을 제안했다.

그는 "당장 수가 신설이나 인상 같은 직접적 지원이 어렵다면 간접적 지원을 고민해볼 수 있다"며 "수련병원에 세제혜택을 주는 방향도 한 방법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통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가 문제나 근무환경에 대해 병원이나 전공의는 절실해도 교수들은 사실 관심 밖의 문제였다"며 "필수진료과가 몰락 중이고 병원 경영도 위협받는 상황에서 교수도 절실하게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