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낙태수술로 형사처벌을 받은 산부인과 의사는 비도덕적이므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인공임신중절수술이 제한적으로라도 결국 포함된 것을 놓고 산부인과 의사들은 강경투쟁에 나설까.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직산회)는 28일부터 일주일 동안 대회원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직산회는 "현재 낙태죄로 재판을 받는 경우 과거와 달리 형법에 따라 유죄 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행정처분까지 이뤄지고 있다"며 "선고유예의 경우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정지 1개월이며 집행유예는 의사면허취소까지 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신중절수술 합법화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낙태죄 처벌에 관한 형법과 관련 모자보건법은 현실과 동떨어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즉, 입법미비 상태이기 때문에 사회적합의를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직산회는 "입법미비 법안으로 의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처벌하는 것은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어떤 방향으로든지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면 이를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공임신중절수술 책임을 산부인과 의사에게만 묻고 비도덕적 의사로 규정한 것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세워 투쟁할 필요성에 대해 회원투표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경투쟁 방법에는 인공임신중절 수술의 전면 중단도 포함될 수 있다.
직산회 김동석 회장은 "인공임신중절 수술 전면 중단도 투쟁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지만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규정한 시행령 반대,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과 의사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 요구 등 여러가지 대책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문조사 문항을 최종 수정하고 있다"며 "비도덕적 진료에 낙태가 명시되는 문제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세워 투쟁할 필요성부터 회원 의견을 수렴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