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검사 중 고혈압과 당뇨병, 비만 등의 제한 조치가 풀릴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5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금지 및 제한 유전자 검사항목 일부를 제외하고 잔여배아 연구대상 질병을 확대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017년 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07년 과학적 증명이 불확실해 국민을 오도할 우려가 있는 유전자검사 28개를 금지 및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과학적 근거가 입증된 금지 유전자 8개, 제한 유전자 3개를 제외했다.
목록에서 제외된 금지 유전자는 고지질형증과 고혈압, 골다공증, 당뇨병, 비만, 알코올 분해, 천식(2개) 등이다.
제한 유전자에서 삭제된 유전자는 백혈병과 신장, 암 및 유방암이다.
또한 잔여배아 연구대상에서 부신백질이영양증과 이염성백질이영양증, 크라베병, 후천성면역결핍증을 추가했다.
생명윤리정책과(과장 황의수) 관계자는 "금지 유전자 관련 GWAS(전장유전체연관분석연구)와 메타분석 연구 논문 분석을 통해 검사항목과 유전자 간 연관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됐는지 확인해 제외여부를 검토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