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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주치의, 금고형…의사면허 박탈 가능할까

박양명
발행날짜: 2016-11-25 15:39:04

서울동부지법, 업무상과실치사 인정…집행유예 2년

고 신해철 씨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 강세훈 씨에 대해 법원이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25일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하지만 강 씨가 금고형을 받았지만 의사면허 박탈은 불투명하다. 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 취소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의료관련법을 위반했을 때에만 해당한다. 즉, 업무상과실치사죄는 강 씨의 의사면허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죄, 업무상비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후 2년을 구형했다.

고 신해철 씨는 2014년 강 씨에게 위절제수술을 받은 후 사망했다.

형사 재판에서 주요 쟁점은 수술 과정에서 환자 동의없이 위축소수술을 하고 천공을 발생케 했다는 의료과실 여부와 환자 진료정보 유출 등이다.

법원은 강 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신 씨가 수술을 받은 후부터 줄곧 복통을 호소함에 따라 복막염을 의심해 복부 CT 등 검사를 해야 함에도 단순한 수술 후유증으로 판단해 수술 과정이나 수술 후 소장 및 심낭 천공을 발견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