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연기 성분의 유해성이 과소평가되거나 정보가 왜곡되어 국민건강을 해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인 유해성을 국민에게 정확히 공개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단원구갑, 보건복지위)은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법안에 의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원재료, 제품 등을 수거하여 검사 분석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검사 방법 및 시기와 공개하여야 하는 성분의 종류, 공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법안이 통과되면 흡연습관을 고려하지 않은 현행 유해성 표기내용보다 더 실질적인 유해성 실험결과가 공개되어 흡연의 경각심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김명연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유관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의뢰하여 담배갑에 표시된 니코틴과 타르의 함량이 흡연자의 습관에 따라 최대 95배까지 차이가 난다는 실험결과를 공개했다.
김 의원은 "담배의 유해성을 정확히 표기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담배유해성분의 정확한 정보공개가 가능해지고,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는 상승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김명연 의원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당구장 금연법을 대표 발의하는 등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입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