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으로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있을 경우 영업정지 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 간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자체장이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 등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경우 선제적으로 의료업을 정지시킬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김승희 의원은 "C형 간염 경우 대부분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인해 발생했고, 감염병 유행에 이르는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일회용 주사 재사용 사유로 감염병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국민 건강 보호와 안전을 위해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해당 의료기관 의료업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