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 지정제 시행을 앞두고 제도 실효성을 요구하는 의료계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어 주목된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이 실질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변별력을 지닌 엄격한 평가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4일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의료기관 자율 신청을 전제로 인증을 받은 병원급은 비의료적 평가만을, 의원급은 의료서비스 평가와 비의료서비스 평가를 거쳐 2년 유효기간 지정마크를 부여한다고 공표했다.
병원급 비의료서비스 평가는 외국인환자 특성을 반영해 유치실적과 사무관리 서비스, 홍보 및 활동 실적, 전문인력 보유, 의료분쟁 예방체계, 불만고충처리 및 환자편의 제고 등 56항이다.
의원급 의료서비스 평가는 병원급 인증제를 준용하면서 환자안전과 화재안전, 응급상황, 수술 및 시술관리, 마취진정관리, 의약품관리체계, 감염관리체계, 의료기기 관리 등 총 73항으로 구성했다.
비용은 병원급 1일(조사위원 수 2명) 기준 57만원이며, 의료서비스와 비의료서비스 평가를 받은 의원급은 동일 기준 114만원이다.
병원급, 비의료적 평가 58만원…의원급, 의료+비의료적 평가 114만원
이는 현 병원급 인증제에 비해 비용을 대폭 낮췄다.
복지부가 평가 지정제를 도입한 이유가 무엇일까.
일본과 대만, 싱가포르 등 글로벌 차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경쟁이 심화되면서 일각의 시장질서 저해행위로 한국 의료 신뢰도와 이미지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일례로, 한국에서 미용성형 시술을 받은 중국 의료관광객 중 일각에서 대리수술과 의료진 정보제공 부족, 고액 수수료 등 한국 의료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일련의 언론보도가 이어졌다.
여기에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중 중소 병의원에서 정부 차원의 평가 지정제 필요성을 제기했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72% "평가지정제 참여 희망한다"
복지부가 지난 9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전체 3020개소) 중 이메일 조사에 응답한 155개소를 대상으로 평가, 지정제도 참여 수요조사 결과, 113개소(72.9%)가 '평가 지정제도 참여를 희망한다'고 답변했다.
룰이 없는 무한경쟁에서 한국 의료의 부정적 인식을 잠재울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의료 질 보증서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복지부 역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관리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유치시장 활성화와 건전한 유치 환경조정이 외국인환자 승패의 관건이라는 것이다.
해외의료총괄과(과장 손일룡) 관계자는 "외국인환자 서비스와 안전성 평가를 통해 유치 의료기관 경쟁력 향상과 국내 의료기관 이용 시 선택과 신뢰성을 돕기 위한 목적"이라며 평가지정제 제도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복지부는 기준을 통과한 의료기관에게 지정서와 지정마크를 교부하고 정부 채널로 유치된 외국인 환자에 대한 지정기관 우선 배정과 국외 홍보채널 등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하고 있다.
평가 지정제를 준비하는 의료기관 입장은 어떨까.
7년 이상 외국인환자 유치에 주력한 대학병원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외국인환자 유치 문제점은 과다경쟁과 불법 브로커에 의한 과다 수수료였다"고 전하고 "정부가 평가지정제를 도입한 것에 찬성한다. 핵심은 외국인환자에게 명확한 신뢰감을 줄 수 있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을 찾은 외국인환자는 부유층으로 언제든 다른 나라로 발길을 돌릴 수 있다. 의료기관 입장에서 평가지정제를 단순한 수익 창출로만 생각하면 실효성을 갖기 힘들다"면서 "한국 의료를 신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질 관리가 담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한 전문병원 관계자는 "중소병의원 요구로 평가지정제가 탄력을 받았지만 변별력을 상실하면 제도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전하고 "초기 어려움이 있겠지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평가지정을 받은 의료기관에 분명한 도움을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 강남지역과 대구, 부산 등 외국인환자 유치에 특화된 지역 병의원을 중심으로 평가지정 기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형국이다.
한편, 보건의료 전문언론 메디칼타임즈는 오는 13일(화) 오후 2시 경기도병원회(회장 정영진)와 공동으로 아주대의료원 별관 대강당에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보건산업진흥원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평가지정 제도 운영과 평가기준을 담은 주제발표에 이어 복지부와 대학병원, 전문병원, 유치업체 및 언론 등 패널토의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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