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명목으로도 처방 내역을 제약사 등에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제약사 직원 및 도매상 직원의 의료기관 출입을 자제시켜야 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에 대한 처벌강화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이같은 내용을 담아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 관련 대회원 유의사항'을 최근 안내했다.
의협은 "리베이트 쌍벌제가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고 특히 경제적 이익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범죄일람표와 영업사원 진술에만 의존해 긴급체포 등 일방적 수사가 이뤄지거나 행정처분이 부과되는 등의 피해가 예견된다"며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리베이트 유형 및 처벌사례를 공유하며 어떤 명목으로도 처방내역을 제약사 등에 제공해서는 안되고 제약사 및 도매상 직원의 출입을 자제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협은 "처방내역은 리베이트 혐의의 절대적 증거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제약사 직원들 영업활동을 위한 방문내역이 증거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 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기타(1% 이하 신용카드 적립점수)는 합법적이라고 했다.
의협은 불법 리베이트 유형으로 8가지를 소개했다.
우선 선지원금과 랜딩비 명목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의약품 채택료를 금품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불법에 해당한다. 선지원금은 의약품 판매촉진 및 처방유도 등을 목적으로 예상 매출액의 일정 부분에 미리 지급하는 비용이다. 랜딩비는 병의원에 최초 의약품 납품시 채택료 명목으로 제공하는 금품을 말한다.
시설, 비품, 가전제품, 임대료, 현금, 상품권, 여행경비 등 원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도 불법에 해당한다.
▲매칭비, 처방사례비라면서 자사제품의 사용 유지를 위해 병의원 처방률에 비례해 금품 제공 ▲약국 등에 의약품 거래시 의약품 대금결제 과정에서 거래금액의 일정금액을 할인해 수금 ▲시판후조사 및 시장조사를 활용하거나, 대행업체를 통한 강의료로 위장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 ▲논문번역료 등 정상적인 용역 대가인 것처럼 가장해 경제적 이익 제공 ▲해외제품설명회 명목으로 관광비나 골프접대 비용 대납 ▲술값 및 식대 선결제 등도 불법이다.
의협은 "약이나 의료기기 채택 등 판매촉진 목적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주고 받았다면 모두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며 "직접 처방에 대한 대가가 아니더라도 구체적 사정을 살펴 그 대가의 실질적 성격에 따라 부당한 경제적 이익 해당 여부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